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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담배 1시간 흡연시 일반담배 200개피 맞먹어”

이용섭 의원 “물담배 유해성검사·유통과정 관리해야”

조민경 기자 기자  2011.10.07 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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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국내 젊은층 사이에서 물담배가 확산되고 있지만 유해성 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유통량 역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물담배 1시간 흡연 시 일반 담배 200개피를 피우는 것과 같다는 조사결과로 유해성 논란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유해 성분들을 검사하고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물담배 수입에 엄격한 통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담배라고 불리는 ‘시샤’는 중동지역 사람들이 애용하는 기호품으로, 여러 모양의 기구 위에 숯과 담배가루를 태워 빨아들이면 물이 부글거리며 연기를 걸러내는 방식의 담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물담배를 1시간 피우면 일반 담배 100개피 이상 맞먹는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유해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경우 홍대, 이태원, 강남역 일대 카페나 바,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물담배 쇼핑몰도 성업 중이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물담배를 접할 수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물담배 유해성분 검사가 필요한데, 니코틴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이 경우 제한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물담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적은 전무하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물담배는 관련 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식약청은 물담배 유해성분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담배 수입량이 파악되지 않는데 따른 담배소비세 대상 제외 문제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세법상 물담배에 대해 명확한 과세 근거가 없고 과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과세하고 있지 않으나 담배사업법상 물담배 역시 담배의 한 종류이므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확한 수입량을 파악해 불법 수입을 억제하고 수입 이후 유통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