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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어린이집, 불법행위 끊이지 않아"

[2011 국감] 전현희 의원, 엄격한 사후관리 필요 지적

이정하 기자 기자  2011.10.07 1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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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부실한 시설 운영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엄격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05년에 도입돼 2011년 7월 현재 전국 2만6674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7일 전현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 취소 어린이집 현황'을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에 132개, 2010년에는 352개, 2011년 8월 현재 491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받아 최근 3년간 총 975건의 인증 취소가 이뤄졌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비해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인증 취소가 9건 이뤄졌으며, 그 중에서 최근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 집에서는 아동학대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어린이집 부실 운영이 늘어나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신고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작년 6월 설치된 이용불편신고센터는 2011년 7월말 현재까지 불편신고 2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81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신고 내용은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경비 과다 납부 ▲유통기한 경과 식품 배식 ▲허위 등록으로 기본 보육료 등 보조금 불법 수령 ▲무자격 교사 고용 등이다.

전현희 의원은 "사후 부실 사례가 다수 적발된다면 인증 제도 자체에 불신이 생긴다"며 "주기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등 제도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