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부실한 시설 운영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엄격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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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현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 취소 어린이집 현황'을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에 132개, 2010년에는 352개, 2011년 8월 현재 491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받아 최근 3년간 총 975건의 인증 취소가 이뤄졌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비해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인증 취소가 9건 이뤄졌으며, 그 중에서 최근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 집에서는 아동학대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어린이집 부실 운영이 늘어나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신고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작년 6월 설치된 이용불편신고센터는 2011년 7월말 현재까지 불편신고 2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81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신고 내용은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경비 과다 납부 ▲유통기한 경과 식품 배식 ▲허위 등록으로 기본 보육료 등 보조금 불법 수령 ▲무자격 교사 고용 등이다.
전현희 의원은 "사후 부실 사례가 다수 적발된다면 인증 제도 자체에 불신이 생긴다"며 "주기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등 제도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