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징벌적 강제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6일 서울고등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42억9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론스타가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론스타에 대해서는 현재 하나금융과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매각이익을 포함하여 투자원금의 약 4배(약 8조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향후 초과보유요건 충족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단순매각명령보다는 징벌적인 강제매각명령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은행법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위가 일정 기간 내 초과보유요건 충족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대주주가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해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은행법의 지분 매각명령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니며, 매각의 방법이나 절차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처분명령을 론스타가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매각명령'으로 할지, 아니면 단순히 매각명령으로 할지는 당국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500억원에 인수한 후 지금까지 배당금과 일부 매각대금만으로 약 2조9000억원의 수익을 챙겼으며, 올해 2분기 현대건설 매각이익 9738억원에 대해 주당 1150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분기배당을 감행하여 총 4969억원을 추가 수령(7월1일) 하는 등 총 3조4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이미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또한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지난 7월 맺은 4조4000억원의 인수계약을 비롯,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하이닉스 매각 시 외환은행이 벌어들일 경영권 프리미엄(15% 가정 시) 약 2800억원까지 추산할 경우, 결과적으로 론스타는 투자원금의 약 4배(약 8조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지난 7월 인수계약은 당시주가(주당 1만3390원)보다 현재 외환은행 주가(6일 종가 7280원)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등, 인수계약만으로도 약 2조원의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금융위가 지분에 대한 강제적인 시장매각 없이 론스타 보유지분 51.02%를 인수계약을 맺은 하나금융으로 넘기는 것으로 강제매각명령을 ‘갈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법적 취지에 맞게 징벌적 의미를 담은 강제매각명령(공개 시장매각)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