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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사건 재발해도 신고자 보호 못 해”

[2011 국감] 유원일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범위 456개→169개로 축소

박지영 기자 기자  2011.10.06 1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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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회사 돈을 제 돈인 냥 쓴 그룹총수를 보고도 모른 채 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 했다.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할 수 없는 ‘홍길동 시대’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6일 국민권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분식회계나 비자금 조성과 같은 반시장적이고, 악질적인 기업부패 행위에 대한 공익제보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9월27일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을 두고 한 발언이었다.

실제 애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바뀐 시행령은 신고대상과 공익제보자 보호범위가 456개에서 169개로 대폭 축소돼 한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기업의 불법비리 행위와 관련 된 법률들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서 모두 제외됐다. 차명계좌, 분식회계, 배임․횡령 등 대표적인 기업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대법관 시절 유죄판결을 주장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을 언급하며 “만약 똑같은 사건이 오늘 당장 벌어졌다하더라도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삼성을 생각한다>의 저자 김용철 변호사의 공익신고를 보호할 수 없다”며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행정감독, 사법심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벌 부패행위 등은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밝혀지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기업의 고질적인 부패를 공익신고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신고를 위축시키는 차원을 넘어 재벌부패 등 민간기업의 전형적인 부패행위를 묵인하겠다는 의사표명”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대폭 축소한 MB정부에 대해 ‘사실상 부패방지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몰아쳤다. 

유 의원은 “민간영역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감시․통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익신고자보호대상을 이렇게 축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MB정부의 공익침해대상 축소결정은 부패방지 포기선언”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