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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10% 초과분 의결권 행사 못해"

임혜현 기자 기자  2011.10.06 15: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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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환은행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오면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겼다.

유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도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 대주주 적격성요건으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과 금융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론스타 역시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6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주식 51.02% 중 10%를 제외한 한도초과보유주식(41.0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못 한다고 해석했다. 금융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