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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남양유업 상습적 담합, 낮은 과징금 탓”

[2011 국감] 이사철 의원, 불공정거래 행위 엄중 제재

조민경 기자 기자  2011.10.06 1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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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6일 열린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미약한 과징금 부과 조치가 상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야기한다며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을 예로 들었다.

앞서 대표 유가공업체인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지난 2009년 이전까지 총 5건의 가격담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를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공개하면서 두 업체는 7개월에 걸쳐 5건의 담합이 적발, 일명 ‘담합전문 기업’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총 5건의 담합으로 공정위는 매일유업에 과징금 외 140억원을, 남양유업에 과징금 외 150억원과 각각 2번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두 업체에 부과된 총 5번의 과징금 통계를 보면 매일유업은 매출액의 2%, 남양유업은 매출의 2.5%에 불과하다”면서 “이처럼 낮은 과징금 때문에 업체들이 우습게 알고 상습적으로 담합을 반복하고 있다”며 엄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두 업체의 가격담합 행위 외에도 자사 분유 사용을 요구하며 △산부인과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가구나 전자제품을 사주는 등 불법 고객 유인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대부업법 위반 사항이므로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며 “추후 이 같은 사항이 적발되면 금감원과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자사 분유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산부인과에 가구나 전자제품을 사주는 행위는 리베이트와 마찬가지”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고발하고 있는데 이와 다를 바 없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추후 반복적인 담합행위를 벌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매일유업 최동욱 대표와 남양유업 김웅 대표는 앞선 담합행위에 대해 “국민들게 죄송하다”면서 “적발된 담합 건은 2009년 이전에 이뤄진 것이다. 2009년 이후에는 담합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