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석 기자 기자 2011.10.06 09:38:22
[프라임경제] 이동통신 3사들의 대표적인 결합상품의 실제 할인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T 9.8~16%로 할인율 제일 낮고, KT 11.8~23.4%, LGU+24% 내외로 나타나, 방통위원회가 허용하는 최대 결합할인율 30%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통위는 할인율이 높은 결합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5월 요금심사 면제 대상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의 실제 결합할인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방통위,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주요 결합상품 할인율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 의원이 방통위가 제출한 이통 3사가 판매하고 있는 결합상품 중 가장 대표적인 상품의 실제 결합할인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입조건에 따라 △SKT ‘TB끼리 온가족 무료’는 최소 9.8%에서 최대 16%까지 할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KT ‘올레 스폰서’는 최소 11.8%에서 최대 23.4%, △LGU+의 ‘온국민은 yo’는 평균통화량을 적용할 경우 24%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이통사별로 결합상품의 실제 할인율의 차이가 크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통사들이 결합상품의 심사기간이 30일 가량 걸려 지체가 심한 만큼 심사절차를 보다 간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