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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P, 주식매수청구대금 12일 지급

자회사 슈람 주총연기에 지급일 미뤄져

이수영 기자 기자  2011.10.06 0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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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자재료 전문기업 SSCP(오정현 대표)가 자회사 슈람(SCHRAMM Holding AG·이하 슈람)의 주주총회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이 당초 이달 6일에서 오는 12일로 변경됐다고 5일 공시했다.

슈람은 홍콩에 상장된 SSCP의 자회사로 지난 7월 SSCP의 전자재료 사업 집중전략에 의해 악조노벨(Akzo Nobel)에 매각이 결정된 바 있다.

이번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변경의 배경은 양수회사의 각 국가별 기업결합신고(Merger Control) 절차 과정에서 주주총회 일정이 9월 21일에서 10월 7일로 미뤄져 사업양도 대금의 수령 일정이 순연됐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주식매수 청구대금은 슈람의 주총 종료 후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순연된 기한에 따른 법정기한 이자를 포함해 입금할 계획이다.

홍콩에서 진행 중인 주식매수절차 완료에 필요한 추가 지분 20%도 각 대주주와 협의해 확보한 상황이다. 또 7일 있을 임시주총도 안건승인에 필요한 지분을 이미 확보해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한 절차에 불가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오정현 대표이사는 “향후 전자재료 사업육성을 목표로 단행된 슈람사 매각과 국내 코팅사업 일부 매각 프로젝트가 이달 중 성공적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이달 중 회수된 매각자금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하여 1차적으로 건실한 SSCP 를 재건하고 그 동안 SSCP를 믿고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투자자와 주주들과 함께 성장하는 특수 전자재료 선도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