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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가니 공분…잠시 들끓음이 아니길 바란다

광주시와 교육청의 뒤늦은 법인 취소를 보며

백형모 남도매일 편집국장 기자  2011.10.05 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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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영화 ‘도가니’가 우리사회를 ‘공분(共憤)의 도가니’로 만든 지 열흘이 넘었다. 말 그대로 광주는 인화학교가 위치한 도시답게 범 사회적 공분을 토해내는 자리가 됐다.

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찾아 ‘치가 떨린다, 무섭고 화가 난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과 검찰, 법원도 이같은 공분의 도가니에 편승해 그 의지를 나타냈다. 행정기관인 광주시와 광주교육청, 광산구청도 무언가를 서둘러 편승해야만 했다. 비록 막차일지라도….

그렇다. 꼭 그 모습이 막차탄 사람들의 허둥대는 꼴 같다.6년전에는 사회단체 등에서 그렇게 목놓아 외쳐도 모른 체 하더니 이제와서 공분의 도가니에 함께 타보려는 수작과 다를 바가 없다.

광주시는 시, 광산구, 교육청, 시의회, 인화학교성폭력 대책위, 농아인협회, 관계전문가(변호사, 대학교수 등)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여 최근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우석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인화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기관별 대응방안으로 광주시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키로하고 광산구는 인화원,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을 폐쇄키로 하였으며, 교육청은 인화학교에 특수교육 위탁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안타깝지만 어쩌면 다행인 뒤늦은 조치다. 그런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찜찜한 모습을 감출 길 없다.
강운태 시장이 최근 영화 ‘도가니’를 보고 “인화학교를 비롯한 우석법인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우리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인권도시 광주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고 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설에 대해서 법 적용을 엄격히 해서 행정처분 조치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발생해 전국을 들썩이게 하는 기록 영화를 뒤늦게 보고 대책을 서둘러 라고 했다는 점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도가니’를 보고 엄격한 조사를 언급한 것과 벌써 1주일 차이가 난다.

때가 늦은 것도 그러려니와 이제와서 ‘엄격한 법적용’을 강조하니까 관할 기관이 법인 최소를 단행한 것도 또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그 엄격한 조치’를 강조하지 않았다면 이번 법인 취소는 없었단 말일까?

   
백형모 남도매일 편집국장

경찰의 대책도 그렇다. 

광주경찰도 영화 ‘도가니’의 열풍에 놀라 뒤늦게 ‘의욕이 앞선’ 대책을 내놓았다. 광주지방경찰청은 4일 성범죄자로부터 장애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치안대책’이란 것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예방책과 대응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영화의 흥행으로 일어난 여론에 편승한 보여주기식 대책’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당부하지만 ‘도가니’가 한번 끓고 마는 일회용 ‘도가니’가 아니길 바란다.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활활 타고 있는 ‘정의의 도가니’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