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가 지난달 1일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이후 간선도로 중심으로 주정차가 줄어 주요 도로변 운행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9월 한달간 단속 1일 평균 건수는 384건으로 시험운영기간인 7~8월 사이 1300여대 보다 70% 정도 줄었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 건수도 절반가량 줄었다.
이는 시내버스에 의한 단속에 따라 단속시스템 장착 시내버스 노선은 물론 주요 대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단속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인도상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가림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경찰에 고발 조치 등 올바른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주정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광주가 타 도시보다 수준높은 교통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시내버스는 주요간선도로를 경유하는 순환01번, 진월07번, 첨단09번, 봉선37번 4개 노선 10대이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공휴일을 제외하고 이루어진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승용차 5만원)를 부과하고, 그 외 시간 단속 자료는 해당 자치구에 전송되어 불법주정차 과태료(승용차 4만원)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