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어촌공사가 국회 김우남의원(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감사원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인건비 편법 집행 및 2009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 작성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년 12월 31일 직원들의 사기 진작 명목으로 1급 이하 직원 5675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포상금과 3급 이하 직원 5154명에게 1인당 현금 85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여 총 60억 가량을 부당 집행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에 따르면 2009년도 총 인건비 예산은 2008년도 총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동결한다고 되어 있고,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에는 명칭 이하를 막론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으로 지급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포상비는 예산 비목과 특성상 특별한 공직 등이 있는 부서나 직원에 한정 하여 포상하도록 편성,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인건비 동결 방침을 피하기 위해 전 부서 포상 형식으로 직원에게 현금 또는 정액의 물품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고, 직원 개인별로 현금 또는 정액외 물품을 지급할 경우 이는 급여성 경비에 해당하므로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시에는 이를 포함하여 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명목으로 개인별로 정액의 포상금과 격려금 등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도 인건비를 편법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외부에 숨기기 위하여 같은 해 단체포상비로 전 부서를 포상하는 것처럼 ‘경영선진화 유공 포상 계획’을 작성 시행한 바 있다.
또한, 2009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인건비 집행액을 실제보다 5,468백만원 적은 240,501백만원으로 하여 총 인건비 인상률을 0.04%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정부의 총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처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총 인건비 인상률 지표가 0점 처리되어 총점 80.5점으로 ‘B등급(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400%)을 받아야 했는데도 같은 지표에서 만점인 4점을 받아 총점 84.5점으로 ’A등급‘(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460%)을 받았다.
또한, 국무총리실 공무복무관리관실로부터 개인용도의 각종 경조사비, 화환 및 기타의 지출 등을 대납토록 하고, 소속 직원들이 출장비 등으로 조성한 금품을 사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직원 비위사실에 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우남 의원은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복무관련 비위사실과 감사원 지적사항을 거울 삼아 농어촌공사가 더 이상 비리공사가 아닌 깨끗한 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