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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부산수협에 특혜의혹?

부산수협 도덕적 해이, 364억 6000만원 손실

김경태 기자 기자  2011.10.05 15: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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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영록 의원(예결위·농식품위, 해남·진도·완도)이 수협중앙회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650억원 자본잠식상태인 부산수협이 주상복합건물의 분양 실패로 인한 손실액이 212억8000만원, 중도매인의 재고자산 도난으로 인한 손실이 151억8000만원으로 나타나 전체 자본잠식액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조사됐다.

김 의원은 부산수협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가 30억원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은 "부산수협이 수협본연의 어업지원사업을 하다가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다대수산물종합유통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 실패와 중도매인 재고자산 도난사고로 인해 손실액이 364억6000만원으로 부산수협이 부동산 투기를 직접 하다가 부실이 악화된 것인데 긴급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0년 감사원 및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산수협의 손실발생 원인은 어업인 지원기능과는 무관한 수익사업이나 방만한 경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부산수협에 다대수산물종합유통의 주상복합상가 분양, 부실채권 매각, 고정자산 투자 제한 등 고강도 자구계획을 전제로 자체 기금을 부산수협에 어업인을 위한 조합경영 손실분 명목 등으로 지난 8월15일 3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김영록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알면서도 30억원 지원결정을 한 것은 특혜이다"며 "향후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중앙회는 수협경영개선자금 지원업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