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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법부, 항거불능에 대해 적극적 해석 해줘야”

최봉석 기자 기자  2011.10.05 15: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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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5일 “장애인, 청소년,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면서 항거불능이 입증되도록 더 강하게 폭행해달라고 요구해야만 처벌이 되는 것인가”라면서 “사법부에서 항거불능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법원 국정감사 본질의에서 “2008년 제가 광주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사진을 갖고 인화학교 문제에 대해 부당하게 판결했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때도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사법부에서 그 후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9년간 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261건이 일어났는데 가해자 5명 중 1명 꼴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이 났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의하면 장애인 성폭력이 2007년 888건, 2009년 23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연평균 하루 3.5건 내지 6.5건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사법부에서 가중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장애인 성폭행 가중처벌은 공감하지만 공소시효 문제는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특정범죄에서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은 과학수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더 늘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국회에서 토론해서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영화 ‘도가니’를 직접 관람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사법부가 과거에 경미하게 판결한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그렇다”고 답변, 사실상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박 전 원내대표는 “사법부와 검찰은 치외법권적 생각을 갖고 있어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 괜찮고 국민이 죄를 지으면 처벌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사법부도 다시 한번 국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전관예우는 물론 제식구 감싸기의 꼬리를 잘라야 한다”고 국감을 통해 지적했다.

그는 “대전지법의 스폰서 판사, 지하철 성폭행 판사, 술집 여주인 성추행 판사는 물론 99년도 대전고법, 07년 대전지법, 09년 대전고법 판사는 떡값, 해외골프여행, 자녀 용돈 등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사법부에 대해 더욱 가혹하게 처벌을 해야 국민이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