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투자사들의 내부통제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업계의 전반적인 준법·윤리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6일 내부통제 핵심내용을 제시하는 형태로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개정하고 표준윤리강령과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을 추가로 제정해 올해 4분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내부통제 핵심내용과 수행절차를 제시하는 등 본질적인 기능 위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일례로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부서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통제에 필요한 법적 필수기재사항을 추가하고 퇴직자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ㆍ도용 방지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존의 조문형식도 법조문 형태로 개편해 임직원의 이용 편의성 및 이해도를 높인다는 각오다. 400쪽 분량의 준법감시 업무 지침서도 별도로 제정된다.
금투협 자율규제본부 관계자는 “이번 내부통제기준 개정을 통해 금투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표준윤리강령과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제시해 금투사 임직원의 법규준수 문화와 윤리의식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