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채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혈액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혈액관리법에서는 헌혈하는 과정에서 채혈부작용이 발생하면, 해당 혈액원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금지급 시행규칙’을 통해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는 보상금의 종류와 최고 한도액 정도만 표기되어 있어 실제 채혈부작용 사고가 있는 혈액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한적십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혈액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진단명이 시행령과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했다.
상식적으로 혈액사고가 자동차사고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보상금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사 시행령을 찾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B혈액원은 2010년 같은 해 6월과 12월에 헌혈 후 어지럼증으로 헌혈자가 쓰러져 치아가 상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유사한 사고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6월에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1회 추가 시술비를 산정하고, 12월에는 60세까지 치료를 보상한다고 가정하고 10년단위 4회 치료비용을 산정했다. 치료기간에 대한 기준 또한 모호하기 때문이다.
C혈액원은 헌혈자가 채혈부작용으로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피해보상에 있어서 ‘일실소득 계산에서도 별도의 기준이 없어서 보험회사에 보상기준을 알아봐’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렇듯 일실소득의 계상이나 요양인정기간의 산출 등을 개별 혈액원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판정하고 있어 혈액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개별 혈액원에서는 최대한 헌혈자를 배려하는 심의를 하고자 하지만, 보상기준 없이 위로금, 보상금을 산정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채혈부작용 보상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적십자사 내부규정으로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