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부를 희망하는 법인이 이 재단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이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30%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거래소 국민행복재단은 공익법인으로 다문화가정 의료지원사업, 청소년 등을 위한 장학사업,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사업 및 해외 저개발국 지원사업, 결손가정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에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국민행복재단(http://www.krxfoundation.or.kr)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이종찬 국민행복재단 팀장은 "국민행복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재단이 펼치는 각종 사회공헌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