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인화학교 특정감사를 실시해 6명의 교사를 해임.정직 등 중징계 조치하도록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요구했다. 또 1명의 상임이사를 해임하도록 광산구청에 통보했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고 모 교사와 김 모 교사는 ▲2010년 성폭행 사실 수사기관 신고 의무 미이행 ▲학생 부정 재입학 ▲불성실한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해임 조치토록 요구했다.
김 모 교사와 또다른 김 모 교사는 2010년 성폭행 사건 발생 학생 인솔시 음주, 숙소 이탈 등으로 학생을 방치하여 정직 3월을 요구했다.
박 모 교사는 2010학년도 전교생 25명 중 16명의 학생에 대한 총 178일의 부당한 출결 처리를 하고, 전 모 교사는 2011학년도 9월 현재까지 전교생 23명 중 16명의 학생에 대해 총 76일의 부당한 출결 처리로 각각 정직 2월과 정직 1월을 법인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인화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각자 희망 학교를 파악하여 공립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하여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과 인권을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