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호 기자 기자 2011.10.03 23:14:57
[프라임경제] 광주 남구의회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2번째로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최근 의결, 청렴의지를 다졌다.
신인용 의원 |
박춘수 의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지난 2월부터 시행돼 8개월여가 지났지만, 의원 스스로의 족쇄가 될 내용이 포함돼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광주 남구의회는 지난달 말 임시회에서 민주당 출신 신인용, 한문덕, 김애정, 박춘수, 남광인 의원 등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소속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안건심의시, 이를 사전 통보하고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직무와 관련된 관계인으로부터 향응과 인사 청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이권개입,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 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되며,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또는 편의만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의원 경조사와 관련해 5만원을 초과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나 공청회 등에 초빙시 서면으로 신고토록 명문화했다.
이같은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윤리위원회에 제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조례제정을 주도한 신인용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남구의회가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주민들의 대표기구로서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