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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금융사고 끊이지 않아⋯3년간 51억

중앙회·조합 고객 예·적금 유용 등 금융사고 19건

김성태 기자 기자  2011.10.03 16: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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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수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수협의 금융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객보유의 예·적금 유용과 횡령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수협은행 각 지점 및 조합에서 일어난 금융사고는 총 19건으로, 중앙회에서 5건, 회원조합에서 14건이 발생했다.

연도별 사고금액은 2008년 횡령 6억3000만원, 고객 보유 예적금 유용 5억8500만원, 2009년 횡령 7억3100만원, 고객 보유 예적금 유용 7억, 업무상 배임 18억5900만원, 2010년 횡령 1억 6800만원, 담보대출 부당취급액 2억3000만원, 타인명의 도용·대출 6700만원, 2011년 예탁금 담보대출 부당취급액이 1억8100만원으로, 총 사고금액만 51억5100만원이나 되었다.

또한, 사고 당사자는 징계 면직․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횡령자 재산조사 결과 실익재산이 없는 4억 2,6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회수됐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고객예금 유용 및 횡령 등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직도 수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안타깝다”며, “철저한 윤리의식으로 무장해 어민들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의 청정한 이미지 구축과 함께 금융사고 제로(0)인 은행과 상호금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