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관세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시 제출하는 세관신고서 서식을 개편하는 등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10월4일자로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제우편물을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할 수 있는 간이통관 물품 금액기준을 미화 600불에서 1000불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함께 개정 시행한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존 4면 접이식 세관신고서를 2면으로 줄이고, 신고서 명칭도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에서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 변경했으며, 복잡하게 나열된 10개의 신고항목을 6개 항목으로 단순화했다.
또한, 국내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검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관상어, 활어 등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을 검역대상물품에 포함시켰다.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면세판매사업장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의 편의를 위해 출국시 반출확인업무를 전산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제우편물 통관시 간이한 방식으로 통관할 수 있는 대상 구매물품의 금액기준을 기존의 미화 600불 이하에서 1000불 이하로 상향 조정해 소액 우편물에 대한 통관비용 및 통관 시간 절감효과로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