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달 중 보호예수 조치됐던 총20개 기업 주식 5500만주가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주식이 10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보호예수란 신규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주식·주식관련 사채 등의 매각을 제한해 시장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최대주주의 책임경영원칙을 확립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시장별로는 이달 중 코스피 상장사 5개 기업의 1000만주와 코스닥 상장사 15개 기업의 4400만주가 해제 대상이다.
이는 지난달 2억2300만주에 비해 75.5% 감소한 수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 7200만주 대비 24.2% 줄어든 것이다.
한편 의무보호예수제도의 주식매도제한(Lockup)은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가 일정 기간 동안 소유 지분을 매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매도제한은 기업공개 또는 M&A 시 공정한 주가 형성과 기업 내부 관계자나 벤처금융가의 불공정한 차익거래를 방지해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주식양도를 전면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하거나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압적인 주식양도제한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