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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公, 3년간 최대 13억원 손실 발생시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제대로 운용 못해

김성태 기자 기자  2011.10.02 15: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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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잘못 운용해 3년 동안(2007년~2009년) 최대 13억의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에서는 2011년 1월까지 확정금리형상품(정기예금, 한달 맡겨놓고 금리를 가져감, 2~3% 추정)으로 운용하지 않고 MMDA로만 운용함으로써 결국 2007년~2009년 3년간 12억9400만원을 기금 수익으로 올리지 못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법 제 38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 등으로부터 수납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중 수수료(약 10%)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고, 수수료는 은행 MMDA 계좌에 입금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MMDA 상품은 기업자유예금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보통예금하고 비슷한 상품을 일컫는다.

그 중 수수료는 분기 익월 말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르면 수수료는 분기 익월 말일까지 관할관청에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기금으로 처리하므로 수수료를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운영하여 수익률을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용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측은 수수료자금이 기금의 여유자금과 같이 운용되어 운용시점마다 같은 조건이 적용되었을 때 13억의 손실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수료 자금은 최대 3개월 밖에 운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을 반영하면 그 차액보다 덜한 7억 3천만원의 손실밖에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자금의 운용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금 수익을 제고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