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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군입대자 일시정지 요금 면제

신분증 및 입영통지서 등 입대 확인서류 지참해 대리점 방문

유재준 기자 기자  2011.10.02 09: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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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회장 이석채)는 2011년 1월부터 이미 군입대 사유 장기 일시 정지자 대상 월 정지요금 2960원만큼의 별(1원=1별)을 제공해, 사실상의 부담을 없애주고 있었다.

별은 KT에서 제공하는 멤버십으로 현금과 같이 사용 가능해 통화료 결제, 단말기 구입, 편의점, 커피숍 가맹점에서 10~15% 할인된다.

그와 더불어, 오는 12월부터는 입대 장병에게는 일시정지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즉, 10~11월에는 별포인트로 일시정지 요금을 현금성 멤버십 ‘별’로 리워드 받을 수 있고, 12월부터는 아예 면제 받을 수 있다.

신분증과 입영통지서 등 군입대 확인서류를 지참하고 KT 대리점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며, 이미 군입대 정지를 신청한 고객들은 별도의 정지요금 면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