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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군입대자 정지요금 면제

요금부담 없이 기존 회선 유지… 필요시 사용 편리성 제고

유재준 기자 기자  2011.10.02 09: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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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중인 국군장병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군 복무기간 중 이동전화 정지요금을 면제한다.

SK텔레콤은 10월1일부터 군입대자의 이동전화 정지요금을 면제해, 요금부담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이동전화 회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군입대자의 경우에도 월 3030원(3G이동전화 기준, 2G는 2720원)의 이동전화 정지요금이 부과됐으나 이번 정지요금 면제로 군입대자 인당 약 6만3000원(21개월 복무 기준, 2G는 약 5만7000원)의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고, 전역 후 이동전화를 새로 가입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군입대 정지는 SK텔레콤 지점·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입영통지서 등의 군입대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군입대자 정지요금 면제는 10월1일부터 전산처리를 통해 자동으로 일괄 적용되므로, 이미 군입대 정지를 신청한 고객들도 별도의 정지요금 면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최초 정지신청 이후 휴가 등 이동전화가 필요한 기간에는 구비서류 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편리하게 정지 해제 및 재신청이 가능하다. 정지 기간 및 정지 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이용 기간 동안에는 요금이 정상 부과된다.

SK텔레콤 장동현 마케팅부문장은 “SK텔레콤은 1초단위 과금, 기본료 1000원 인하 등 고객을 위한 요금혁신을 선도해 왔으며, 이번 군입대자 정지요금 면제도 가장 앞서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은 지속적으로 고객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 앞선 서비스를 최고의 품질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