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견 건설업체 LIG건설이 법원 직권으로 기업회생계획안을 6개월만에 인가받아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LIG건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총액 1조4430억원(담보채권액 813억원, 무담보 회생채권액 1조3617억원) 가운데 1조1200억원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LIG건설이 제출한 기업회생안 계획안에 대해 동의했다.
채권총액 기준으로 77%의 동의를 얻어 의결정족수 75%를 넘긴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등 담보권자들이 반대해 부결됐으나 법원은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 어느 한쪽이라도 계획안에 동의했을 경우 회생계획안의 적정성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기업의 회생계획안은 담보채권액의 4분의 3,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통과된다.
기업회생계획안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LIG건설 정상화에도 속도를 붙이게 됐다.
LIG건설은 회생계획에 따른 최초 변제기일에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르면 연내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계획이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앞으로 3년간 1년마다 40%, 40%, 20%의 비율로 변제하며 무담보 채권인 회생채권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로 변제, 출자전환, 사채가 발행된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은 60대 1, 소액주주는 5대 1의 감자를 실시하며 감자 및 출자전환된 주식 전체를 5대 1로 병합해 대주주 보유지분은 7% 미만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이른 시간 내에 시장에 복귀해 채무변제 등 기업회생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변제가 시작되는 연말 정도에는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