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30일 “아역배우들을 위한 영화제작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도가니’를 거론하면서 “근래 개봉하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폭행, 폭언, 인격 무시 등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영화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역배우들의 경우 성폭력이나 폭언 등에 노출되는 때에는 촬영 뒤에 어떠한 정신적 후유증이 있는지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영화 제작시스템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도가니’ 촬영 시에도 촬영 장소에 부모님을 대동시키고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에서는 남자스텝이 대역을 맡는 등 나름대로의 아역배우 보호조치를 마련했으나 감독의 배려와 역량에 의한 임시적인 조치일 뿐 제도적, 시스템적으로는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2010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36%가 하루 8시간 이상 초과근로 경험이 있었고, 야간·휴일 근무 경험이 41%,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47.6%인 것으로 드러나 아역배우들의 초과근무, 야간근무, 학교수업 불참 등 이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정도 역시 심각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월 29일 발간 배포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일반 성인 스텝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는데 아역배우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면서 “성폭력, 각종 폭언 및 폭력에 노출된 아역배우들에게는 별도의 정신과 상담 등 각종 보호조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