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식경제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주유소가 한번 적발시 바로 폐업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은 최근 수원·화성 주유소 폭발 사고를 계기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유사석유 제품 취급 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판단에 의해 계획됐다. 현재는 한차례 걸리면 사업정지 3개월, 두 차례는 6개월, 세 차례 적발되면 등록취소(폐업)된다.
지경부는 또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명명함으로써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판매 및 사용에 따른 죄의식을 더 느끼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는 함께 내달 말까지 소방방재청 및 석유관리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 1100여곳을 대상으로 비밀탱크 존재 여부와 탱크시설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비밀탱크 등 불법 시설물이 발견되면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는 경찰청, 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안을 논의할 때 이런 내용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