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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홈페이지 계약은 대기업만 수주?

[2011 국감] 우제창 의원, 주계약업체 변경 편법·낙하산 인사도 지적

정금철 기자 기자  2011.09.30 1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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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대기업에 고액 홈페이지 계약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우제창 의원(민주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08~'11.8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관련 계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 거래소는 2008년부터 올 8월 현재까지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모두 18건, 67억4000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홈페이지 관련 계약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던 2008~2009년에는 대기업인 '동부CNI'가 9건의 계약 중 7건을 체결했다. 이는 금액으로 무려 96.8%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사실상 1억원 이상 계약을 대기업이 싹쓸이한 셈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래소는 지난해 홈페이지 관련 계약에 대기업 SI업체 참여를 제한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을 수주한 업체들인 '사이버이메지네이션', '엑스컨텍'은 모두 동부CNI의 협력업체들이며, 계약서와 사업추진 계획에는 동부CNI가 사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했다.

법령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주계약업체만 변경하는 편법을 사용했을 뿐 거래소의 고액 홈페이지 계약은 여전히 대기업 몫이었던 것.

이에 대해 거래소는 주계약업체인 중소기업이 대기업 협력업체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또 우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낙하산 인사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임원 중 내부인사가 전혀 없는 100%외부 인사로 충원된 구조로 '7:0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것.

우 의원은 "오히려 내부인사보다 뛰어난 외부인사가 있다면 영입하는 것이 당연하나 외부인사 대부분이 모피아 출신이거나 청와대 경력 등의 백그라운드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 실적' 평가 결과 대상자 52명 중 29명(56%)이 보통(C)이하의 등급 평가를 받았고 이 가운데 거래소와 예탁결제원도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평가 등급은 양호인 B등급을 받았으나 기관장을 견제하고 방만경영을 감시하는 영역인 감사평가는 기관등급에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