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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부고발자 신변보호, 아웃소싱이라 안전”

KBEI 박종선 원장 “선진국 시스템 연구, 윤리경영 구현”

김경태 기자 기자  2011.09.29 16: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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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내부고발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변 보호가 취약하고, 또 고발을 하더라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 오히려 고발한 당사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하 KBEI) 남재우 이사장이 일본과 미국의 내부고발 시스템을 연구해 우리나라 최초로 내부고발을 ‘아웃소싱’으로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헬프라인' 이용 방법은 제보자의 경우 '헬프라인'에 로그인해 신고를 하면 되고 , 참여기업은 '헬프라인'에 등록 하고 신청 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KBEI 홈페이지에 ‘헬프라인’으로 접속해 해당 기관을 선택한 뒤 비리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고발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아 KBEI는 중간에서 전달만 해주기 때문에 누가 신고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신분도 공개와 비공개를 신고자가 선택할 수 있어 제보자가 원치 않을 경우 비공개로 내부고발이 이뤄진다.

이런 시스템으로 현재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헬프라인’시스템을 도입했고, 조금씩 일반 기업들도 시스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헬프라인’ 시스템 도입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KBEI의 박종선 원장은 “우리 연구원에서 현재 내부고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내부고발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아웃소싱으로 내부고발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리는 늦게 시작한 만큼 외국의 내부고발 시스템을 많이 본받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원장 박종선
다음은 박종선 원장과의 일문일답.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은 어떤 곳인가.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윤리경영의 확산과 윤리적 사회구현이 목적이다. 또한, 윤리경영 세미나 및 워크숍, 윤리경영 시스템 진단 및 구축 컨설팅, 윤리경영 관련 서적 집필·출간 등 윤려경영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내부고발 아웃소싱을 왜 하게 됐는지.
▲윤리경영을 수행하던 중 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임직원의 문제제기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내부 신고자를 오히려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조직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내부의 네거티브한 문제를 빨리 파악하지 못해 그 문제가 확대·재생산돼 외부로 폭로되는 경우 이미지 등에 커다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조직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내부 신고자와 조직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내부신고를 아웃소싱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2008년 특허를 받아 하게 됐다.

-왜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나.
▲전화로 접수를 받을 경우 추가보고나 신고내용 처리과정 확인 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고, 해당기관에서 자신들의 신고 내용을 연구원에서 아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게 되면 이메일로 신고 내용이 담당자에서 ‘헬프라인’을 통해서 전송되고, 담당자 휴대폰으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문자가 뜬다.

그 후 신고자와 담당자가 ‘헬프라인’을 통해 부족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서로 주고받아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담당자가 누구이고, 접수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다.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하나.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고할 때 기명 혹은 무기명 중에서 선택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무기명의 경우는 연구원도 알 수 없으나, 기명의 경우 인적사항은 연구원에서만 보관하고, 해당 기관에는 절대 비공개로 하고 있다.

해당 기관 담당자가 알 수 있는 것은 신고제목, 신고내용, 첨부파일만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신고자가 무기명·기명으로 했는지 만 알 수 있으며, 가끔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연락이 왔지만 신고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거절한다.

해당기관에서 자신들의 신고내용을 연구원이 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연구소에서는 신고내용을 알 수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조차도 신고자의 신분을 알기 어렵고, 결국 신고·처리접수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일체 관여를 할 수 없다.

-현재 몇 군데 업체가 참가하는지.
▲2011년 9월 현재 정부부처나 정부기관은 고용노동부와 해양경찰청이 ‘헬프라인’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는 강서구청, 경기도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10개 지자체에서 사용중에 있다. 공공기관이나 공사·공단은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등 10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고, 경기도·부산·인천시교육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세계와 세아에삽이 내부고발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내부고발 아웃소싱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익명보장으로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고, 내부의 네거티브 정보의 외부유출 차단으로 조직의 이미지를 보호하며, 조직 내 부정부패 척결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내부신고 활성화 유도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