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감기약, 해열진통제를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로써 당초 9월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된 셈이라 할 수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2분류 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신설해 3분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항목 신설로 분류되는 의약품은 약국외 편의점, 슈퍼 등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6만여명의 약사로 구성된 대한약사회의 눈치 보기 바쁜 의원들로 인해 곧 국회 제출될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나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선뜻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나서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오∙남용, 부작용 우려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문제라면 충분한 검토∙보완을 통해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유는 다른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 71.2%가 감기약 등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찬성∙추진하기에는 6만여명의 약사들이 강한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약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약사회는 앞서 한 차례 약국외 판매를 무산시킨 전적이 있는 만큼 약사회의 입김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보건복지위 소속 24명의 의원 중 대다수가 현재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거나 유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몇몇 의원들은 공식석상에서 반대 입장을 내보이며 약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5000만 국민을 무시하고 6만여명의 약사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 대표들은 굴하지 않고 약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당 대표들이 반대 입장을 주장한 가운데 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국회 상정을 앞둔 약사법 개정안이 약사회의 압박으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버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또 만일 약사법 개정안이 좌초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또 복지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불러들여 ‘왜 감기약을 슈퍼에서
약사들의 압박으로 의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이어진 대통령의 질타에 다시 약사법 개정안 추진, 또 약사들의 눈치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된다. 특정한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약사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인 ‘심야시간∙공휴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에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