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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료 10% 인하

분양가 인하 효과, 물간안정에 기여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9.29 15: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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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0월1일부터 주택분양보증료가 인하되며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이 올해 말까지 상시화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와 고통을 분담하고, 주택업계와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주택분양보증료를 약 10%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업계는 연간 약 210억원의 보증료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택보증은 설명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분양가에 포함되는 주택분양보증료 인하를 통해 분양가 인하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분양보증은 주택건설사가 분양계약자를 모집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증으로, 건설사의 부도․파산시 공사를 완료하거나 납입한 입주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은 9월26일부터 제10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미분양주택 매입은 종전과 달리 매입기간을 올해 말까지 매입신청을 희망하는 업체가 자체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매입신청이 가능토록 조치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매입대상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주택임대보증 제외)을 받은 공정율 30% 이상 건설 중인 미분양주택(서울 소재 제외)으로 분양가 50% 이하로 매입, 준공 후 1년까지 환매권이 부여된다.

매입규모(한도)는 5000억원이며, 매입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올해 말까지 상시적으로 매입심사 및 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