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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호텔신라에 특혜 의혹

영업요율 루이비통에게만 낮춰…홍일표 “재벌기업에 과도한 혜택 부여”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9.29 14: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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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천공항이 루이비통 입점시 ‘품목별 영업요율’을 크게 낮춰줘서 호텔신라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29일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호텔신라와의 ‘상업시설 임대차 변경 계약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호텔신라는 루이비통 입점에 따라 지난 2월8일 호텔신라의 면세점 영업면적 확대를 위한 상업시설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루이비통의 영업요율을 매출액에 따라서 최하 6.95%에서 최고 7.56%를 받기로 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지난 2008년 인천국제공항이 호텔신라가 임차한 면세점 사업 제안시 제시한 가방 등 피혁류의 영업요율은 20%였다는 것.

면세점 임대료는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한 것과 호텔신라가 제시하는 최소보장금액 가운데 높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인천공항이 호텔신라와 맺은 변경계약상 루이비통의 영업요율은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시 6.95%, 1000억원이상∼1200억원 미만시 7.10%, 1200억원이상∼1400억원미만시 7.39%, 14000억원 이상시 7.56%이다.

이에 따라 루이비통이 연간 1000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을 때 당초 사업제안서대로라면 인천공항의 임대료 수입은 200억원이 되지만, 새로운 요율인 7.10%를 적용하게 되면 71억원이 되는 까닭에 인천공항은 변경계약을 통해서 임대료만 129억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호텔신라가 이처럼 ‘변경금액’을 통해서 제시한 올해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년 동안 면세점 확장에 따른 최소보장금액은 63억7000여만 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31억여 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루이비통 입점이 공항면세점 가운데 처음이라고 해도 재벌기업의 명품 유치경쟁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라며 “인천공항이 이를 유치한 호텔신라측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