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호남지역 대표 육가공업체인 화인코리아는 29일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의 원 채권자’인것 처럼 허위보도한 머니투데이 더벨 기자에 대해 2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화인코리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머니투데이 더벨 28일자 ‘사조그룹 기업사냥꾼 논란, 진실은?’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사조가 후순위 채권을 가진 기존 채권자”라고 보도해 마치 사조가 원 채권자인 것처럼 허위보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화장 매각 대금(약 160~170억원)과 현금 보유액(140억원)을 합해 담보채권 약 288억원을 변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 “부화장을 매각해도 담보채권을 변제하기 어렵다”고 보도, 가시화되고 있는 부동산 매각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인코리아는 원 채권자도 아닌 사조가 담보채권을 몰래 매입한 후,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상환하려는 화인코리아를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파산시킨 후 경매를 통해 헐값 인수를 시도하려했다고 반발해왔다.
특히 화인코리아측은 지난 14일에는 중앙지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님께 ‘사조가 부채 상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광고를 낸 것에 대해 청와대 모 행정관으로부터 “사조가 부동산 매각에 동의하기로 약속했다”고 연락해 와 지난 15일 광주지법에 부동산매각승인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인코리아측는 “사조그룹은 화인코리아를 속이고 수차례 헐값인수를 시도해왔다”며 “이번에 또 다시 정부기관과의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지방법원 파산부에서도 화인코리아가 조속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자산매각승인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