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가진 ‘외부특강’을 통해 7300여 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세환(전북 전주 완산을) 의원은 29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김 지사는 2006년 26회, 2007년 43회, 2008년 48회, 2009년 94회, 지난해 49회, 올 8월 16일까지 49회 등 모두 309차례에 걸쳐 463.5시간(1회 90분기준) 특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김문수 지사의 외부강의 중 강연료 수령이 확인된 95건의 강의료가 7308만원으로 1회 평균 77만원에 달한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214건의 강연료를 포함할 경우 약 2억 3773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문수 도지사의 연봉은 99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이날 오전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장세환 의원이 주장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특강으로 2억 이상의 강의료를 벌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면서 “214건의 강의료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강의료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김 지사의 강의료 총액은 2억이 아니라 7,308만원”이라면선 “장세환 의원의 주장은 자료해석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