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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위동에 대학생용 도시형생활주택 70채 공급

1~2인 가구, 주변 대학 학생 고려한 전용면적 30~50㎡ 소형주택

이보배 기자 기자  2011.09.29 1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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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는 29일 장위1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해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에 도시형생활주택 70가구가 추가로 들어서게 돼 인근 광운대학교 등 학생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장위1구역 변경계획에 의하면 구역면적은 전체 8만479㎡로 3만6241㎡ 규모의 공동주택 부지(획지 1-1)는 계획 변경없이 종전처럼 용적률 231%를 적용, 최고 23층 규모의 아파트 733가구가 건립되며, 장위동 124-3일대(획지 1-2) 2844㎡에는 용적률 230%를 적용해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1층~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은 교육연구시설, 지상3층~지상12층은 도시형생활주택 70가구를 건립하도록 계획됐다.

해당 가구의 규모는 주택 전세가격 상승과 1~1인 가구의 증가 등 최근 주택시장의 수요변화를 반영, 주변 광운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 소형(전용면적 30㎡ 43가구, 전용면적 50㎡ 27가구)의 원룸형으로 건립된다.

그런가 하면 장위1구역은 한천로, 장월로와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유리하고, 구역내에는 남대문중학교, 광운초등학교와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인근에는 선곡초등학교, 광운전자공고 및 광운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장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은 대학교 주변의 줄어드는 하숙촌 대책으로 학교 인근에 소형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다수 공급하고자 지난 7월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결정된 이문3구역에 이어 계획됐다.

이와 관련 장위지구는 2008년 4월3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됐고, 촉진구역은 모두 15개 구역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조합설립인가 12개소, 추진위원회 승인 2개소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