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 시 적용되는 소득요건이 확대된다. 무주택 저소득 계층에게 더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및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됐던 소득기준이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된다.
자산기준도 기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던 것에서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2010년 기준 3인 가구는 401만원, 4인 가구는 445만원이다. 자산기준도 보유 중인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기준 적용시 건물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의 60~70%이하)을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이를 공시가격으로 기준을 변경해 산정금액을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다만, 소득 및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기준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또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리츠 등 법인에 신규 건설주택을 임대용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게 됐다. 리츠 등 법인은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대해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가점이 높은 자가 여러 지구에 중복 당첨 또는 신규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자주 옮기는 등의 부작용 발생 등을 막기 위해 기 당첨자가 다시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시 1~5점 범위에서 감점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9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이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