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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용 토지 빠른 지목변경 가능해졌다

완도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 11월까지 한시적 운영

박진수 기자 기자  2011.09.28 14: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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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 사는 김길욱씨(가명, 남, 52)는 최근 30여년 동안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 3300㎡를 지목 변경했다.

불법 전용해 사용하고 있었지만 바쁜 일손 탓에 차일피일 미루어 온 해묵은 골칫거리를 속 시원히 해결했다.

김씨는 불법전용산지(양성화) 신청 후 군 관계자의 전화상담 및 서류작성 안내로 예상보다 빠르게 지목변경이 이루어져 놀라움을 표시했다.

완도군은 산지관리법 개정 관련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양성화)제도가 산림청 고시됨에 따라 김씨처럼 산림 내에 5년 이상 국방ㆍ공공ㆍ농어업시설 등 타 용도로 불법 이용하고 있는 건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한 토지로 지목변경 시행을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완도군에서만 9월 현재 100여건의 불법전용산지(양성화) 신고를 접수 받아 80여 필지의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군은 이러한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게 하기 위해 연초 제도 시행과 함께 읍면 게시판 게시 및 언론보도 등 홍보에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전용산지(양성화)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명규 환경녹지과장은 “이번 특례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농수산업 시설 등 산림무단 점유로 인하여 토지재산권 변동 어려움으로 고충이 컸던 지역민들은 빠짐없이 신고를 필히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불법전용산지 신고는 농수산업 시설의 경우 산주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접수하면 1차 서류심사를 통한 적합여부 검토 후 관련부서협의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목변경이 이루어진다.

완도군은 이번 신고 기간 동안 신속한 업무처리와 조속한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