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장휘국 교육감의 재심 요구에 두단계 위 중징계를 결정, 스스로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A팀장의 근무태도가 나빴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서 "그동안 A팀장이 수차례 전교조 등과 부딪히고, 평소 개인 주장이 강한 성격 때문에 마녀사냥식으로 옷을 벗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징계위, 재심 통해 2단계 높은 징계 결정...스스로 존재 부정 ‘허수아비’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시교육청 징계위(위원장 부교육감)에 직무태만과 여직원 성희롱 혐의를 받고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된 A팀장에 대해 재심의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최근 재심의를 갖고 당초 징계 수위보다 2단계 높은 해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1차 징계위에서도 양형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 터라 징계위가 교육감의 의중을 쫓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재심의 결정은 당사자인 A팀장에게 통보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당자사의 이의제기, 행정심판,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여론이 비등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시교육청 공무원들은 A팀장이 근무중 전교조.교육감과의 악연에 따른 감정적 대응, 그리고 A팀장에 대한 통제가 힘들다는 직원들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규정하고 있다.
징계는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당초 A팀장은 정직 3개월로 이 기간 보수의 2/3을 감하는 징계다.
그러나 이번 재심 징계는 정직 보다 한단계 위인 강등(한 직급이 낮아지고, 3개월간 직무 정지와 함께 보수의 2/3만 받음)이 아니라 그 위 단계인 해임으로 결정, 공무원 신분을 해제시킴과 동시에 연금과 퇴직금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됐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징계위가 한번 결정한 징계수위를 재심을 통해 2단계나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항간에 모 고위 공직자는 “이번에 이 사람을 내쫓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을 컨트롤 하겠느냐”고 말을 하는 등 직원 죽이기에 시교육청이 똘똘 뭉쳤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높다.
시교육청 모 사무관은 "교육감이 경.중징계를 구분해 요청하면, 징계위가 양형기준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는데 교육감의 재심요청에 징계수위를 널뛰기하는 것이 왠지 석연찮다"면서도 "그동안 A팀장이 보여준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직무태만과 성추행의 정도에 따른 징계위의 1차 결정을 더 존중했어야 옳았다"고 말했다.
◆ 엄마 잡아먹은 새끼...맘 고생 심할 듯
A팀장의 해임 조치는 진정서를 제출한 직원들의 거취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들은 최초 진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으나, 2차례의 탄원을 통해 A팀장의 선처를 요청했다.
C진정인은 “A팀장과 근무하기 힘들어 교육장과 본청 인사팀을 찾아가 팀장 교체를 주장하다가,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해 감사실에 진정을 냈었다”면서 자신들의 의도와 다른 방향의 결론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결국 이들의 진정에 의해 A팀장이 해임될 경우 씻을 수 없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 시교육청에서 근무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얼마전 대기업을 상대로 양심선언을 했지만, 아직 성숙되지 않은 국민성 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일이 있었다. 이들 역시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장 교육감은 이번 재심 결정에 앞서 진정서를 제출한 5명의 직원들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수당일 동행한 B교사와 60여명의 연수생 모두 성추행으로 여길만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밝힌 만큼, 성추행에 대한 징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징계위가 특정단체와 특정인의 의중을 대변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한편 A팀장은 지난달 말 여직원 성희롱과 허위 출장서 제출, 고압적 언행 등으로 동료 직원들이 진정을 제기해 징계위에 회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