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석 기자 기자 2011.09.27 15:16:50
[프라임경제] 민자로 추진했던 경인운하사업을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민간기업에 수 백억원의 수익을 안겨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토부가 27일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자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된 경인운하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현대건설이 360억원의 해지지급금을 받고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공사에 낙찰되는 ‘수주 특혜’를 입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99년 민자로 추진됐던 경인운하 사업은 환경파괴논란과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이 지연되다가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면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결국 민자협약도 해지됐다.
사정이 이렇자 당시 사업 시행자였던 경인운하 주식회사는 “사업취소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이미 투자된 경인운하의 설계비와 운영권을 물어 달라는 해지지급금 소송을 냈고 2007년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정부는 경인운하 주식회사에 360억원의 해지지급금을 물어줬다.
경인운하 주식회사는 수자원공사와 10개의 민간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대건설(주)이 52%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해지지급금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경인운하 사업이 민간유치사업으로 재추진되어서 경인운하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가 경인운하 주식회사에 지급한 돈 전액을 총사업비의 ‘일부’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는 36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민간기업의 무상사용기간에서 제외하라는 의미로, 민자사업으로 경인운하 사업이 재개되어 경인운하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된다면 정부가 지급한 해지지급금 360억원은 향후 시설사용료 등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경인운하사업은 ‘민자’가 아닌 ‘공공사업’으로 전환됐고, 경인운하 주식회사의 해지지급금 반환 의무는 상실됐다.
더군다나 경인운하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체였던 현대건설(주)은 과거 경인운하 사업 참여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 경인운하 사업 중 공사금액이 2997억원으로 가장 큰 1공구에 낙찰되는 '수혜'를 입었다.
민자로 추진했다면 고스란히 현대건설(주)에서 경인운하에 투자해야 했을 사업비용으로, 공공사업 전환으로 건설대기업은 그야 말로 앉아서 ‘돈방석’에 앉은 것이다.
이와 관련 강기갑 의원은 “경인운하사업의 조기완공 목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였는지 알 수 없지만 경인운하사업의 공공사업 전환으로 민간기업은 수백억 이익을 본 반면, 수자원공사는 빚더미에 내몰리게 생겼다”며 “경인운하는 첫단추부터 잘못된 사업”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