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베트남산 수입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소금 도·소매업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7일 베트남산 소금을 '전남 신안군 생산'이라고 적힌 포대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 판매해 온 소금 도·소매업자 김모(57)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포대갈이 공모에 가담한 작업 인부 문모(51)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해해경청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3월 일본 원전사고 직후 국내산 천일염이 급등하자 베트남산 소금 30kg를 포대당 4000원에 2만여 포대를 수입해 이 중 2700여(81t) 포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1만5000~2만7000원까지 6배가 넘는 시세차익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목포시 북항의 야적장에 수입한 베트남산 소금을 적치해 놓고 자신의 1t짜리 트럭을 이용해 소금 야적장에서 100여포씩 싣고 와 자신의 영업장에서 새벽시간대에 포대갈이 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포대갈이와 적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주문자나 소비자들에게 되팔고, 포대갈이 된 베트남산 소금 포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분하는 등 치밀함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서해해경청은 베트남산 소금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목포사무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산 소금의 사분(모래성분) 함유량 기준(0.2% 이하) 보다 0.3% 를 초과해 식품규격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압수된 베트남산 소금이 식용 불가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관계기관에 정밀조사 등 행정처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며 "일본 원전사고 이후 소금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고 중국산에 이어 베트남산까지 '짝퉁 소금'이 유통되고 있다"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