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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포함 치과재료 등 수입시스템 개선해야”

[2011 국감] 전현희 의원, 수입통관예정보고 시스템 결함 지적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9.27 1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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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논란이 됐던 발암물질이 포함된 치과재료의 수입은 서류 위주 심사에 그치고 있는 수입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시스템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시스템 결함으로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1.6%나 포함된 포세린 합금(허가기준 0.02% 이하)이 25톤이나 수입됐고 수입금지된 포세린 합금도 3.5톤이나 수입됐다.

전현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1.6% 들어간 포세린 합금인 H업체의 T-3제품은 2009년 베릴륨 함유제품이 수입금지된 이후 총 25톤이나 불법적으로 수입됐다. 특히 2009년 4.8톤밖에 수입되지 않았으나 2010년에는 16톤으로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도 베릴륨이 들어간 포세린 합금제품들의 총 수입물량이 14톤임을 감안했을 때 베릴륨이 포함된 타업체 제품이 모두 수입금지되자 그 수입물량이 H업체의 T-3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현희 의원은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들어간 포세린 합금의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결국 베릴륨이 포함된 H업체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발암물질의 수입이 그대로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입되는 치과기재는 식약청이 아닌 대한치과기재협회(이하 치과기재협회)에서 수입요건에 맞다는 확인만 해주면 세관에서 통관을 해주는 이른바 ‘통관예정보고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치과기재를 수입하는 업체로 구성된 치과기재협회가 수입확인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문서 위주의 검사에 그칠 수밖에 없고, 결국 수입이 금지된 발암물질 치과재료가 버젓이 수입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치과기재 수입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 “이들 통관을 허가해 준 치과기재협회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며 수입금지 제품의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