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경비원 최저임금 100% 적용 연기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경비원 최저임금 적용에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기한이 올해로 만료되는 것이 결정됨에 따라 한국경비협회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며 지난 23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경비원 최저임금적용이 쟁점이 됐다. 특히 이날 한국경비협회 한원덕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환노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해고의 압박감에 시달리는 경비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이에 대해 한원덕 회장은 “경비원들의 경우 사용기업에서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 관리비에서 임금이 지급돼 임금인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치안ㆍ보안 문제인 만큼 국가의 도움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회장은 “협회는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아파트에서 관리비가 인상될 경우 경비원의 25%를 해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런식으로라도 노동자들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비協 “임금 줄여서라도 대량해고 막겠다”
최저임금법상 지금까지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해도 됐지만 내년부터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한국경비협회와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시설경비원의 대량 실업사태 유발을 이유로 경비원 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경비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와 주택법에 의한 경비 중 감ㆍ단 적용을 받는 경비원은 3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증가추세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경비대상 시설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감단근로자 33만명 중 31만명 이상은 경비원으로 조사됐다.
경비협회 경영지원국 권해득 국장은 “목동 단지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으로 2009년 중 10단지 경비원 90명이 40명으로, 11단지 70여명이 30명으로 축소됐다”며 “2012년 1월부터 최저임금 상승률 6%를 제외하고도 25%이상 임금이 인상되면 경비원 1인당 1년간 도급비가 400여만원에서 660여만원이 상승해 대량 해고사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현재 1차로 14만부의 서명을 받았고, 2차로 약 17만부 가량의 서명을 받고 있다”며 “올해 20%인상이 연기되지 않으면, 내년에 35%가 인상되게 되며, 이렇게 되면 노인분들은 일자리를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이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과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경비협회외 4개 협회는 지난 8월 29일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만료에 대한 청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 “보안책 마련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적용돼야”
경비협회는 ‘대량해고’ 사태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했지만 23일 국감에서 환노위 의원들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것으로 조사된 최저임금마저 지급을 안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노위 조해진(한나라당) 의원은 “경비원들 임금을 20% 올려주면 해고하겠다는 경비협회가 제출한 여론조사 결과가 믿기질 않는다”며 “정부지원 등의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덕 의원은 “설문조사를 보면 경비원들조차 임금 인상을 반대한다는데 가슴 아픈 일”이라며 “몇 달째 문제가 계속되는데도 누구하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관리비 인상은 아파트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는 경비원들에게 한달에 자장면 한그릇 사드린다고 생각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최저임금 적용을 몇 년 뒤로 이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