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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감독 권한 강화된 만큼 윤리기준도 강화해야'

[2011 국감] 이용섭 의원, 한은 출신 재취업 규제 강화 필요성 역설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9.27 0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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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은행 출신의 금융회사 재취업 규제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 수준에 못 미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한국은행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만 취업제한 대상자 및 재산등록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어 금감원에 비해 매우 관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당국 출신들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대한 비난과 함께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의 업무 연관성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금감원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을 2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 감독기관들의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강화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의 경우 이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급 이상 퇴직자는 총 7명이며 이 중 절반 정도인 3명이 금융회사로 재취업했으며, 취업제한 대상자로 공직윤리위 취업 승인을 받고 퇴직하자마자 바로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은행의 금융감독 권한이 한층 강화됐으며, 권한이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함께 보다 엄격한 윤리 기준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