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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골재채취 허가 ‘온통 불법’

영암지사, 당사자 모르는 허가...공문서 위조 등 유착 의혹

나광운 기자 기자  2011.09.27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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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당사자도 모르는 준설허가로 수년째 수억원 어치의 골재를 채취, 업자와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발주한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에서도 허가와 무관한 수천평의 편백숲이 사라져(본지 8월8일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암 편백나무 등 산림훼손 ‘뒷짐’) 공기업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27일 A업체에 따르면 A업체가 2008년 8월부터 그해 말까지 번지점프 등의 레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로부터 점사용허가와 함께 준설허가를 받았다.

최근 A업체는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둑높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레저사업 추진을 위한 준설허가를 연장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이어 A업체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A업체의 명의로 준설허가가 연장됐으며, 장소도 레져사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당초 허가지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골재 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접한 것.

A업체의 대표는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측에 자신도 모르는 계약사실이니, 계약서와 설계도면을 보여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영암지사측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장대로라면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계약 당사자도 확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골재채취사업을 변경하고 연장해준 것으로, 공·사문서 위조 의혹과 함께 업자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도 모르는 계약을 확인하려는데, 이를 안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수년동안 불.편법 골재채취를 묵인한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관계자는 “9000여만원을 영암지사에 주기로 하고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정상적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면서 불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