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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만 1억? 어린이집, 재테크 수단 전락"

[2011 국감] 전현희 의원, 독과점 발생 부작용 지적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9.27 0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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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6일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생 40명 기준의 수도권 일부 어린이집의 권리금이 최대 2억원에 육박하는 등 어린이집 권리금이 평균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매매 건수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시에서 2년간 50% 늘어난 157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어린이집 대표자가 2회 이상 바뀐 곳은 총 126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2회 바뀐 곳은 119곳이었고 3회 이상 바뀐 곳도 7곳에 달했다. 같은 시도에서 복수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2249명으로 나타났다. 시도에 상관없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355명이었으며, 1인이 23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권리금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매매가 성행하는 이유는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설립 인가제 때문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즉 정부의 설립제한으로 일단 개설된 어립이집에는 독과점적 혜택이 발생하는 데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투자메리트가 부각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