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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법’ 뭐가 어떻게 달라졌나

자영업자와 주부도 가입 가능…직장인 추가 납입도 OK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9.27 09: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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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26일부터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가장 빠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퇴직 후 근로자의 미래를 좌우할 퇴직연금에 대해 하나HSBC생명 도움을 받아 달라진 퇴직급여보장법 내용과 함께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퇴직연금 가입주체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상품보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모든 사업장은 퇴직일시금제도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사내유보금’으로 처리되는 퇴직일시금제의 경우 각종 부정부패 수단으로 쓰이는 일이 많았다. 장부상에 허위로 기재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의 도구로 쓰이기도 했다. 

이는 2005년 12월 퇴직금을 별도 운용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계기이기도 하다.

◆확정급여 혹은 확정기여

반면, 퇴직급여제를 선택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방식을 확정급여(Defined Benefit)형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형 중 고를 수 있다.

확정급여(DB)형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퇴직연금 수준이 정해져 있고 부담금 납입과 운용을 기업이 일괄 책임지는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다.

   
 
반대로 확정기여(DC)형은 회사가 내는 부담금 수준이 정해져 있고 개인이 자산운용에 개입함으로써 그 결과까지 책임지게 된다. 즉,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운용 역량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또한 근로자가 원하면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하지만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또 하나, 퇴직연금은 회사정책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자가 확정기여형에 가입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확정급여형만 가입했거나 퇴직연금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운용사(퇴직연금 사업자)도 회사가 도입한 곳 외에는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많은 기업들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도 5~6곳을 선정해 이러한 부조리는 다소 감소했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어떤 형태에 가입해야 더 많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먼저 본인의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클 경우,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이 유리하다.

하지만 본인의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낮다면 확정기여형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 특히 기본급은 낮고 성과제 중심의 기업이면 확정기여형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확정급여형은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급여의 최대 40%를 지급받지 못 할 위험이 존재한다.

반면,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금을 100% 사외 적립하기 때문에 근로자 수급권이 보장되며, 연금이 개인별로 관리돼 이직 시 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금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책임하에 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근로자가 이직할 때에는 개인퇴직계좌(IRA)에 퇴직금을 계속 적립, 통산해 퇴직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IRA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 타사로 이직하거나 퇴직했을 때 개설할 수 있는 퇴직 전용 계좌로, 본인이 관리하게 되며 개인이 운용에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과 비슷하다. 당장 써버리기 쉬운 퇴직금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개인퇴직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만 넣을 수 있고, 개인돈을 추가해 넣을 순 없다는 점이다. 또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한해 예금자보호를 받긴 하지만 규모가 큰 퇴직금은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경우 계좌를 분산하거나 운용사 안정성을 고려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달라진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최근 근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26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싹 바뀌게 됐다.

먼저, 중간정산 지급요건이 신설되면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현행 제도는 근로자 요구가 있으면 퇴직 전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됐다. 퇴직연금이 노후자금으로 보존되도록 법적 제지를 가한 것이다. 또한 사용자의 임의 정산도 제한된다.

근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IRA가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일괄 변경된다. 가입자 퇴직금이 IRP로 강제 이전되고 목돈이 필요한 사람도 일단 IRP를 개설하고 다시 이를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노후자금을 섣불리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직장인들이 IRP를 통해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외 추가적으로 개인돈을 연금으로 넣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까지 채워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도 있다. 직장인 외 소득이 고르지 못한 자영업자도 2017년부터 IRP가입이 가능해져 본인이 부담하는 IRP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혼합해 퇴직급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HSBC생명 조현택 기업영업팀장은 “개정안으로 인해 퇴직연금 도입이 가속화되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권이 현재보다 넓어진다”며 “중간정산 제한으로 퇴직급여가 실질적인 노후 자금이 되는 만큼 나의 퇴직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