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임플란트 등 치과기자재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사들에게 외제승용차 제공 등 리베이트를 벌인 치과기자재업체 3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신흥, 오스템임플란트(주), (주)네오바이오텍에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1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개사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4년 가까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규모는 오스템임플란트가 67억83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신흥이 9억383만원, 네오바이오텍이 2억2443만3000원 등 총 78억7110만3000원이었다.
이들의 리베이트 제공 수법은 △대학병원 등 영향력 있는 의사(KOL)를 선별하고 해외학회 등 명목으로 해외여행경비 지원 △임플란트를 묶음 판매하는 골프패키지 등을 기획해 이를 구입한 의사 및 가족들에게 항공료 등 관광비용 일체 지원 등이었다.
또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사 임플란트를 패키지로 판매해 이를 구매한 의사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통해 54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을 제공했다. 또한 임플란트 구매 수요가 예상되는 치과병원의 공사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병원에 현금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현재 거래관계에 있는 병∙의원뿐 아니라 향후 구매자가 될 수련의들이 많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도 집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에 6300만원, 신흥에 6400만원 등 총 1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과기자재 업체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제공한 리베이트는 임플란트 등 제품가격에 그대로 전가돼 환자의 진료∙시술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올해말까지 의료기기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