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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원, 불법건축물 증축 벌금형 물의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9.27 08: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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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남구 최 모 의원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해 벌금형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최 의원이 운영하는 남구 이장동 복수마을 노인요양병원 2곳에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각각 증축해 지난 6월과 7월 58만9천원, 121만4천원 등 18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남구 관계자는 "화재 등의 재난시 불법 건축물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법을 준수해야 할 의원이 법을 위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옆 집과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법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람막이를 설치 한 것 뿐이다"며 "요양원 노인들이 불편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벌금을 내면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