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직원 채용 청탁과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 불구속 입건된 광주FC 박 모(52) 단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판사 이일권)은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된 박병모 광주FC단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돈을 건네고 채용을 청탁한 최 모(36)씨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박 단장이 돈을 받으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한편 박 단장은 올 구정에 최 씨로부터 1000만원의 돈봉투가 든 케익을 선물받고, 10일만에 돈을 돌려줬으나, 5일간의 연휴가 낀 점, 최 씨가 전화를 꺼놓고 안받은 점, 이 기간 1000만원을 다른 직원에게 맡긴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