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약사들이 약사들의 신용정보 조회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가운데 의사들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역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더욱이 제약사들의 잦은 신용정보 조회 탓에 금융기관 이용시 일부 의사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지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내과를 운영 중인 한 개원의사가 데일리메디에 보내온 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A원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에 "나도 모르는 사이 제약사가 신용조회를 하고 있었다"며 "제약사의 신용조회로 금융거래에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제보를 해왔다.
제보자인 A원장은 얼마전 아파트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동안 신용정보 조회가 수 차례 이뤄져 자신의 신용상태가 낮아졌고 이 때문에 대출 금리가 높게 책정되고 대출금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은 것.
A원장은 "그럴리 없다"며 신용정보 조회 내역을 요구했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결과물을 건네 받은 이 원장은 분개할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곳이 바로 현재 거래중인 D제약이었던 것. 그것도 국내 유수의 제약사라는 사실에 S원장은 할 말을 잃었다.
A원장은 "제약사가 의사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제약사의 의사 신용정보 조회가 비단 A원장의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지 취재결과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병의원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이나 결제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의사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약사가 의사의 신용정보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래약정서의 한 조항 때문.
제약사와 개원의사가 체결하는 대부분의 거래약정서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제약사는 거래계약 대상인 의사에 대해 공공기관에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약사들은 거래를 트기 전에 해당 의사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신용정보 조회결과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의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일부 제약사의 경우 거래를 해 오던 의원이라 하더라도 결제가 밀릴 경우 신용정보 조회 후 신용상태가 불량하면 거래를 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제약사는 약정서 상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약정서는 공정위에 감수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며 "의사의 신용정보 조회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